
1. 건축물의 위치 정하기 - 건축물의 위치를 정하기 전 해당 대지의 경계점이 확신한지 확인이 필요함. 경계점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지적공사‘LH’에 연락해서 대지경계 확인이 필요함. 아래의 방법 중 비용이 들더라도 ‘1)’, ‘2)’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준공 때 어차피 확인측량을 해서 합격해야 준공이 가능하므로 최초부터 경계측량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대지 경계점이 있는 경우 경계점을 연결해서 거리를 측정해서 정하는 경우.
2) 건축도면의 배치도에서 좌표를 구한 후 좌표를 통해 GPS측량기계를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는 측량 직원이 있을 경우 가능.
3) 대지의 경계점 표시가 없고, 일반도로에 접한 경우, 배치도에서 건물과 도로의 거리를 확인 후 줄자를 이용해 거리를 재서 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위치를 정한 후 줄자를 이용 해 재차 확인이 필요.
2. 규준틀 설치 - 규준틀은 건물의 각 코너점에서 보통 2m에서 그 이상 이격된 거리에 손상될 옆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코너의 기준은 건물의 중심선 또는 외곽선으로 관리자의 노하우에 따라 정하면 됨. 참고로 저의 경우는 골조벽 외곽 기준으로 정합니다. open cut일 경우 건물깊이에 따라서 시방서의 경사도에 따라 외곽선에서 터파기 거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3.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해서 측량도면에 따라 정함을 원칙으로 함. 도면에 나타난 레벨값이 있더라도 반드시 현장 측량을 해서 정해야함. 높이를 정할 경우 BF인증 건물인지도 확인이 필요함. BF인증 건물의 경우 주출입구 높이와 도로와의 높이 차이에서 생기는 경사도가 중요하므로 경사도를 확인해서 정해야함. 높이 기준을 정한 경우 정한 높이보다 1m 또는 0.5m 높여서 보기 좋고 움직일 염려가 없는 곳 2군데 반드시 표시를 해야함.
4. 터파기 - 터파기는 건물의 지하실, 기초를 시공하기 위해 소정의 깊이 까지 파는 것이다.
1) 준비작업
첫 번째는 터파기의 토사량을 산출해야 한다. 이 때 초보자가 실수하는 것이 토량환산계수 곱하는 것을 누락하는 것이다. 최초의 토사는 다짐상태이고 백호가 흙을 드러내는 순간 흙이 흐트려져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라. 터파기량을 구하는데 때로는 되메우기량도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 경우 되메우기 시기까지 토사를 적치할 공간이 현장에 있는지 아님 전부 반출하고 되메우기시 토사를 반입하는 경우이다. 2가지 경우에 따라서 사토장의 면적이 달라진다.
세 번째는 사토장의 수배이다. 토사의 반출량을 계산해서 거기에 적합한 면적의 토사를 버리는 곳을 수배해야 한다.
네 번째는 터파기 장비의 결정이다. 단순히 백호로 터파기가 가능한 아님 크렘셀로 터파기를 해야하는지 또는 소형백호를 크레인을 이용해서 터파기 후 크렘셀이나 대형백호로 퍼올릴지를 등등을 결정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터파기 현장과 토사장까지의 이동거리와 지나는 곳이다. 토사장까지 거리가 내역서에 나와있는 곳까지 거리인지, 도심지를 지날 때 정체가 심한 곳인지 등등이다.
여섯 번째는 터파는 곳의 흙상태이다. 흙상태는 최초 설계도서인 주상도를 참조 하고 실제는 현장에서 시험 터파기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하에 때로는 일반토사로 반출이 안되는 경우 특수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시험 터파기를 통해 설계변경을 해야한다.
일곱 번째는 터파기 깊이확인 및 터파기 순서 이다. 터파기 깊이는 안전상 1.4m 이상인 경우 강재 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터파기 순서는 현장의 주변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장비의 이동통로와 인접건물이나 도로의 손상 여부 있는 경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터파기의 경우 이 정도 고려 시작을 해야 한다.
여덟 번째는 터파기 진행시 규준틀의 건물과 터파기간 거리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터파기 완료 후 여유폭이 없을 경우 장비비가 최초보다 1.5배는 더 든다. 이것은 깊이도 같다. 그리고 실제 터파기 시작시와 후에 높이 확인은 반드시 레벨을 확인하는 관리자 본인 외 후임이던 업체분이던 크로스 체크를 해라. 흔히들 ‘숫자에 속았다.’고 하는데 숫자를 잘 못보거나 계산을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