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체크하는 최소 법규
학교 다닐 때 법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시공현장에서 몇가지는 알아야 된다. 그래야 현장에서 큰사고 안친다.
1. 주차장법(주차장 시행규칙)
1) 주차구획 – 차종에 상관이 없으며, 종류는 많은데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중 일반형은 2.5m*5m 이다. (참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2) 주차구획간 거리 – 여기 말하는 기준은 직각 주차기준으로 옆차와의 거리가 아닌 마주보는 차간의 사이로 통행로로 보면된다. 6m이다. 직각만 말한 이유는 건물내 주차장은 특별하지 않은 이상 직각 주차구획을 한다. (참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1조)
3) 내부 주차장의 높이
①통로 높이 – 2.3m 이다. (참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5호 가목)
②주차구획에서 높이 –2.1m 이다.(참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7호) : 높이에서 중요한 것은 2.3m, 2.1m도 중요한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다. 기준은 ‘주차바닥면’부터 이다. 그건 지하층이 여러층이면 주로 맨하부층에는 ‘방수+누름콘크리트’ 또는 ‘배수판+누름콘크리트’로 도면에 있다. 그럼 누름콘크리트 최소 두께는 80mm이다. 여기서 초보들(경력자 중에도 초보는 있다.)이 실수하는 것이 통로에서나 가운데에서 오픈트렌치쪽으로 구배를 준다고 무조건 통로를 제일 높게 했다고 보자. 차 후 설비 전기에서 파이프 설치할 높이가 안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는냐 설비, 전기는 죽는 것이다. 특히 설비는 답이 안나온다. 배관을 해결했다치더라도 배관 연결부의 부속값까지 해결 못하면 바닥을 깨고 재시공 해야 한다. 이런일 없을 것 같지만 경력 많은 사람도 실수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희한한 도면을 2번 정도 경험했는데 지하주차장 맨하부에 누름콘크리트 두께가 50mm인 것이다. 공사 중간에 투입해서 건물을 들자고 했더니 불가하다는 것이다. 왜 BF적용 건물이라서 건물을 높이면 BF인증 경사도가 불가해서 이다. 결국 최고로 높인게 누름콘크리트 70mm이다. 준공 후 어떻게 되었을까 차가 다니자마자 작살났다. 그래도 설계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4) 램프(경사로)의 폭 – 직선 양쪽 통행 기준 연석포함 6m 이다. 곡선 양쪽 통행 기준 연석포함 6.3m 이다. (참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5호 다목)
5) 연석(경사로 양쪽에 설치하며 차가 벽에 부딪히지 않게 예방하는 턱) - 폭 30cm이상, 높이 10~15cm 이다. (참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5호 다목)
6) 완화구간(경사로를 내려왔을 때 앞바퀴와 뒤바퀴가 자연스럽게 지면을 통과하게 램프보다 약한 경사를 만들어 수평인 바닥과 연결해 주는 구간이다.) - 보통 2m로 하면 된다.(참조-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1)
잔소리를 하자면 제발 연석과 완화구간에 신경쓰기 바란다. 간단한 법도 몰라서 연석 높이를 20cm로 하지를 않나 완화구간이 뭔지도 몰라서 차 앞범퍼 뒷범퍼가 램프 다닐때마다 끍히지 않나, 전에는 완화구간을 없애서 승용차가 중간에 떠 있는 경우도 봤다. 저걸 실수 했는데 준공이 난다는 것도 웃긴거다. 저 정도 법은 목수작업자분들도 안다.
2. 계단실(참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계단 1단의 높이, 깊이, 폭(순서대로 기입하겠다.) ①초등학교 16cm이하, 26cm이상, 150cm이상. ② 중, 고등학교 18cm이하, 26cm이상, 150cm이상 ③ 그 외는 특별하지 않는 이상 ‘② 중, 고등학교’ 기준을 따라가길 바란다.
2) 중간참 – 높이 3m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이상의 계단참 설치
3) 높이 – 2.1m 이상(바닥 마감에서 천정 마감까질 높이)
4) 난간대 높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2항) - 바닥마감에서 손스침 상단까지 90cm이상
3. 난간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2항) - 바닥마감에서 120cm이상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는 계단실 높이이다. 계단실의 단면도를 보면 처음 시작 때 단높이가 바닥 마감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설계된 도면이 있다. 이걸 해결하려면 직원이 직접 그리는게 제일 낫다. 왜냐면 골조팀에 맞기면 때로는 도면대로 해서 마감을 10cm씩 높이는 경우도 있다. 그럼 마감과 경사슬래브(천정)에 안전모가 닿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지하실을 내려갈 때 뭔가 답답한 느낌이 나면 계단 1단에서 높이를 제어라 그리고 마감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답답하면 거의 법규에 안맞다. 어느 현장은 감리가 자기가 직원들을 무시하고 골조에 작업지시를 해서 계단을 3번 철거한 적도 봤다.
보통 시공직원들이 인터넷에 모르는 것을 검색을 한다. 그러면 블로그에 설명과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법처럼 현장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어떤 감리가 사진을 나와 언쟁에서 블로그에서 틀린 사진을 올리겠냐고 했다. 그리고 얼마뒤 다른 직원에게는 블로그에 안전모를 안쓴사진도 많다.고 했다. 무슨말이냐 블로그에 나오는 내용이 틀렸다가 아니라 수치나 글의 내용이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근거가 없는데 수치를 믿을 수 있는가? 감리가 어느부위가 틀렸다고 수정 작업지시를 내렸다 보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블로그에 이런게 있는데 감리가 틀렸습니다. 할 것인가? 아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그냥 소설이다. 내가 그래서 법을 나열한 것이다. 저 법도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 하지만 인식해야 한다. 근거가 없으면 소설이다.